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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경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5/09 18:15 수정 2024.05.09 18:15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작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 15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 등이다.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가운데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자도 해당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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