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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읍 5개 유료주차장 월 정기권 제도 도입..
경북

의성읍 5개 유료주차장 월 정기권 제도 도입

김종훈 기자 kjhg8889@hanmail.net 입력 2024/11/28 18:38 수정 2024.11.28 18:39
주민 편의 도모·주차난 해소

의성군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성읍 내 5개 유료주차장에 주차 정기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기존의 시간제 요금 외에도 주차 정기권을 도입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주차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게 됐다.
주차 정기권은 의성읍의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등 5개 유료주차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기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해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동서2길1주차장, 동서2길2주차장, 염매1주차장, 염매2주차장의 4개 주차장은 통합하여 함께 이용이 가능하며, 주차 면수가 많은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은 별도로 운영된다.
정기권 가격은 3만원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되며, 기존 시간제 요금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주차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의성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이용 연장은 정기권 등록 이후 등록 차량이 주차장 출입 시 인증 장비를 통해 쉽게 연장이 가능하다.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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