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 농수산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물 주산지 지원에 관해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주산지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6개소의 밭작물 주산지와 39개소의 채소류 주산지가 지정돼 있다.
한편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 정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지만,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밀도증가와 연작장해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