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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풍 석포제련소 두 달간 조업정지 처분한다..
사회

영풍 석포제련소 두 달간 조업정지 처분한다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1/01 17:31 수정 2025.01.01 17:31
경북도, 2월 26일~ 4월 24일

환경부와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와 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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