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2월 ~ 12월의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고 1년 자동차세가 35만원정도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1만2000원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에 연납고지서가 송달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후 자동차가 매매, 말소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된다.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