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수당 신청은 오는 23일까진 모바일(경북도 모이소 앱)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이 없어 편리하며,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설치해 경북 도민증을 발급한 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 연도(2025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할 때까지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1인당 연 60만 원을 5~6월경에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간(2020년~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