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덕,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경북

영덕,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4/14 18:50 수정 2025.04.14 18:50
조속히 재산권 복구 지원

영덕군은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재산권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전액 감면, 그 외 토지나 가건물 등은 50% 감면된다. 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달 27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지원 신청은 산불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갖춰 영덕군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이나 전화(1588-7704)로도 신청할 수 있다.박두원기자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