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10개시장(울진바지게시장 포함)이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울진바지게시장 내 23개 대상 점포에서 5월 1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고객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환급한도는 행사기간 내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으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박두원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