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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주민세 26476건 5억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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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주민세 26476건 5억4500만원 부과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5/08/21 19:40 수정 2025.08.21 19:40
9월 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의성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26,476건, 5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올해는 24,219건에 대해 2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의성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2,257건(2억8100만 원)을 각 사업장에 일괄 발송하였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위택스로 별도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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