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조직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주체 명확화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확립 ▲안전보건제안제도 신설 ▲안전보건교육 기록 및 증빙 체계 강화 등이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