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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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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9/23 17:22 수정 2025.09.23 17:22
영해만세시장 등 32개 점포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의 총 32개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영덕시장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10월 1까지, 영해만세시장은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각 5일간으로, 이 기간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조건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이 한도이며, 1인당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내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했다. 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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