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1,349필지로, 지난달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군은 오는 12월 22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