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월 접수는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접수에 한하며, 군청 접수처를 통한 접수 및 마을별 출장 접수 등의 현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또는 이전 보상금(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 피해 보상분)을 미신청한 사람이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