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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922건 부과..
경북

예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922건 부과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13 17:35 수정 2026.01.13 17:35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 납부

예천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922건, 1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 2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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