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내달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54-870-632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