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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개별공시지가 268206필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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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개별공시지가 268206필지 결정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6/04/29 17:15 수정 2026.04.29 17:15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의성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68,206필지로, 평균지가는 전년 대비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1.68% ▲주거지역 1.99% ▲공업지역 1.51% ▲녹지지역 1.66% ▲관리지역 1.99% ▲농림지역 1.83% 각각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54-830-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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