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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경북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6/06/04 17:42 수정 2026.06.04 17:43
10~14일 의성·안계전통시장

의성군이 여름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의성전통시장과 안계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장 내 지정된 참여 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의성전통시장 또는 안계전통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한 후,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전용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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