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3일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 대구미술가단체 회장 정모(64)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여성 A씨의 작업실을 방문해 동료 작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A씨를 숙소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느껴오다 지난 4월 대구지역 한 언론사 '미투'(#Me Too) 고발창구에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