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7(금) 10시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하여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우 의원, 서호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제정안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본 제정안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고립자의 고독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