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사학채용비리 적발건수 총 63건 중 49건(전체 적발건수의 78%)이 대구에서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국최다’ 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 12월경 A교육재단의 교원채용비리에 대한 언론보도 후 해당 교육재단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前이사장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로 채용된 교원 전원(10명)을 임용취소하고, 재단 관계자에 대해서도 임원승인취소 5명, 징계 8명, 경고 24명 조치하였으며, 이후 후속조치로 채용위탁에 소극적인 17개 사립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절차 관리 소홀 등 업무처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경고 60명, 주의 115명 조치하였으나, 채용비리에 대한 적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채용관련 적발 49건 중 채용비리 적발은 A교육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된 2건이며, 나머지 47건은 단순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행정조치로써 채용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을 밝혔다.
이후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원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2017.6.27.)」을 마련하여, 신규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육청 위탁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및 상시 모니터링을 이해 사립학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시행 이후 신규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모든 사립학교법인에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으며, B교육재단의 경우 원서접수에서 최종 시험까지 전 과정을 일괄 위탁하는 등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을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사립학교 교원채용 특별감사 이후 채용비리로 적발된 건은 없으며, 향후에도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