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며, ‘13. 1. 1.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하였다.
17.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신청해 왔고,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대구시내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가능한 43개 업체(47.3%)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9천원에 비해 운송수입은 139천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노무비(운전직, 정비직의 급여 및 퇴직급여), ▲운송경비(유류비, 타이어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적정이윤, ▲영업외수익 등의 세부 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10월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형택시’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되었으며,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인상되었고,‘소형택시’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인상되었으며,‘경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인상되었으며,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외지역 운행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외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신고요금 수리 및 공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하였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쉼터를 매년 1개소 총4개소를 추가 또한 요금인상과 병행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의 자율적 감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에 220대, 2017년도에 208대를 감차하였고, 올해는 3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