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아·대원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북 포항의 대아·대원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만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지난 해 10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은 지난 2001년 8월13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창구직원 4명에게 고객명의의 예금계좌 5건(3억7100만원)을 임의로 개설하게 했다.
계좌개설 시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아저축은행은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기존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예금거래신청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대원저축은행도 2002년3월부터 2011년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고객명의를 도용해 총 4건, 9억3100만원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조치하고 해당임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6개월 처분했다. 단순 가담한 직원 2명에게도 주의와 주의상당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또 제재와 별도로 해당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아저축은행은 지난 해 10월 대주주에게 타인명의로 29억6100만원을 부당대출하고 대원저축은행은 두 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통해 19억1000만원의 대출을 부당 취급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이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