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농지은행사업 871억 투입..
경북

농지은행사업 871억 투입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16 20:36 수정 2015.02.16 20:36
한농공, 전년대비 42억 증가…경영정상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권기봉)는 2015년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은행사업에 87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4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부채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380억 원, 은퇴·이농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에 126억 원, 쌀 전업농 및 2030가구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한 농지(과원)규모화사업에 294억 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에 23억 원,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에 48억 원 등이며, 이외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1,451ha를 추진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을 올해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 2월 현재 대구·경북 관내 농업인 259명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몇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가입자의 혜택이 증가했다. 담보농지 2% 수준의 가입비가 폐지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됐다. 또한, 지난해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것을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70%)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데 이어 올해는 감정평가액 반영 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증가해 가입자가 받는 매월 지급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으로, 매입농지는 당해 지원자에 장기 임대(7년,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 가능)하고 환매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경북지역본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97명의 경영위기농가에 2,464억 원을 지원하며 농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경영규모를 확대해 주곡인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업농 대상자에게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작년 2%이던 농지매매사업의 지원금리가 1%로 낮춰진데 이어, 올해 논 지원단가가 3.3㎡당 3만 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쌀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권기봉 경북지역본부장은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자립경영을 지원하는 농촌 복지의 디딤돌과 같은 사업이다. 일선 현장에서부터 적극 홍보해 더 많은 대구·경북 관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