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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록… 개인정보 일제 점검..
경북

홈페이지 등록… 개인정보 일제 점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2 19:59 수정 2014.06.02 19:59
경북 교육청, 이달말 까지 실시
경북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를 방지를 위해 6월 말까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근거 여부 조사,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의 조치를 위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해 자료실 및 게시판의 오래된 파일 정비, 개인정보 노출 및 취약점을 점검하고 기존의 미흡했던 개인정보보호시스템(필터링시스템, 스캔시스템)을 기능이 보완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방지를 강화한다.   한편, 올해 8월 7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과징금 제도’,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권고 등이 신설되어 개인정보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 없이 수집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징수된다.
또한,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에는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박만태 재무정보과장은“2013년 PC 개인정보 및 USB보안 관리시스템 구축과 금번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으로 경북교육청 소속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교직원과 학생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교육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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