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울릉군, 납세자 지방세 지원..
경북

울릉군, 납세자 지방세 지원

송성준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3/30 19:54 수정 2020.03.30 19:54

울릉군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지역사업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코로나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송성준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