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일본이 날조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용어들..
오피니언

일본이 날조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용어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4/20 17:55 수정 2020.04.20 17:57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생산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용어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케시마(竹島)> : 일본의 에도시대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호칭되었지만,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막부는 죽도와 송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이때에 울릉도를 가리키는 ‘죽도’, 독도의 ‘송도’는 영유권을 훼손하는 용어가 아니었다. 그런데 1905년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중 한국의 국내외적 혼란한 틈을 타서 국제법의 영토취득의 형식을 빌려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침탈하려했다. 
따라서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은 불법 침략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1849년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호가 조선 동해의 독도를 발견하고 선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이 명칭은 한국영토로서의 ‘독도’, 일본영토로서의 ‘다케시마’에 대응해서 유럽지도에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분쟁지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따라서 유일한 명칭은 ‘독도(獨島)’뿐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명칭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케시마(竹島)의 날> :  2005년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1905년 ‘죽도(竹島)’ 편입 조치를 정당화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기념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정부는 ‘돗토리번 답변서’(1695), 태정관지령(1877), 한일협정(1965), 대일평화조약(1951) 등에서 여러 차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했거나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주도해서 제정한 러일 간의 영토분쟁지역인 쿠릴열도 최남단 4개 섬에 대한 ‘북방영토의 날(1981)’과는 달리,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스스로 기념일 제정이 모순임을 잘 알고 있다. 
<실효지배(effective control)> : ‘유효지배’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정권이 일정한 영역을 점거하여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독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지배’가 아니다.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연합국군 최고사령부가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SCAPIN 677호’로 일제가 침략한 영토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한국의 관할통치를 인정하였다.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의 관할통치를 중단하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관할통치’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승만라인> : 일본의 패전으로 1946년 1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SCAPIN 1033호로 당초 독도기점 12해리까지 한국의 해양영역으로 인정했다.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1949년 SCAPIN 2046호로 독도기점 3해리까지 한국의 해양영역이 축소되었다.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어 연합국의 점령통치가 끝나게 됨으로써 맥아더라인은 없어지고 한일 양국 당사지간에 해양경계 설정이 요구되었다.
1952년 1월 한국정부는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례에 걸친 맥아더라인에 의한 한국의 해양영역 축소를 감안하여 12해리와 3해리의 중간지점인 8해리지점을 지나는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그후 195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이 비준되었지만, 연합국은 한국의 평화선 조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평화선을 부정하기 위해 ‘이승만라인’이라고 하여 이승만대통령의 불법조치라고 주장한다.  
<독도 영토분쟁, 독도문제> : 독도는 일제 36년간의 한국 침략을 제외하고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 중에 함부로 ‘무주지(無主地) 선점’이라는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형식으로 빌려 독도탈취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한국정부가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일본의 조치를 부정했다.
해방이후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평화선 선언을 하였을 때, 1965년 한일협정 때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독도는 영토문제나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다.
<공동관리수역>, <중간수역> : 1998년 11월 한일 양국 간에 새롭게 체결된 어업협정의 정식명칭은 <잠정합의수역>이다. 이 점정합의수역 안에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는 독도의 좌표가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기 위해 이 수역을 ‘공동관리수역’ ‘중간수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마치 독도의 영유권을 50:50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처럼 이미지를 날조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의 분쟁지역을 중재하여 판결하는 곳이다. 분쟁지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와 무관하다, 일본은 1958년에 유엔의 강제관할권에 가입하였으나, 한국은 강제관할권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강제관할의 대상국가도 아니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무관하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임을 전제로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다양한 용어를 날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칫하면 이런 용어들을 무심코 사용하게 되어 일본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