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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문제화한 주범은“주일 美 국무성 정치고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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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문제화한 주범은“주일 美 국무성 정치고문”의 정치적 거래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5/11 21:32 수정 2020.05.11 21:32

독도는 영토적 권원으로 볼 때 한국영토이다. 한국은 고대시대 이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잘 관리해왔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대륙침략을 일환으로 조선침략을 목전에 두고 조선 침략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선제공격으로 러시아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외무성은 전시 중에 독도가 무인도라는 사실, 일본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静三郎)가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한국정부로부터 획득하려고 한다는 사실, 동해해전에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전략적 요충지로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정부 내에서도 내무성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입사실을 열강이 알게되면 일본의 침략성이 들어날 것을 우려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외무성이 중심이 되어 편입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영토에 대한 엄연히 침략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시작되었다.
1905년 11월 한국은 일본에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이듬해 2월 일제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3월 한국정부가 울도군수 심흥택의 긴급 보고로 이 사실을 알고 일제 통감부에 대해 「1900년 칙령 41호로 울릉도와 더불어, 죽도, 독도(석도)」가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으로서 조치된 것임을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통감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910년 한일늑약으로 독도를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가 일본영토에 강제 편입당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36년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될 때 연합국은 독도도 한반도 일부의 한국영토로서 돌려줬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연합국은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도」가 「제주도,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영토임을 명시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됐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된 미소가 대립되는 냉전체제 속에서 일본을 자유진영에 편입시키려고 일본에 호의적이었던 미국에 접근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독도가 영유권문제로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전후 침략자 일본에게 독도를 정치적으로 거래했던 자가 바로 주일 미 국무성 정치고문 윌리암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 1901년 11월 5일 ~ 1980년 8월 10일)였다. 주일 미 국무성 정치고문이었던 시볼드라는 자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왜곡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통치한 적이 없다고 왜곡했다.
시볼드의 주장은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입각해서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편입했다고 하는 일본제국주의의 독도침략 사상과 일치된다. 따라서 시볼드의 주장은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영토와 일본영토의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윌리엄 시볼드의 영향을 받은 미 국무성이 독도를 일본에 거래하려고 했다.
즉 시볼드에 의한 날조된 논리는 미 국무성을 대표하는 독도 영유권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어 급기야 1949년 12월29일 제6차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면서 기존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하였던 것을 일본영토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제6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한 것은 사실을 날조한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독도를 한일 간의 갈등으로 만든 요인이다. 일본은 미국 6차 초안을 방패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고, 한국도 이에 대항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영 연방국가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의 주장에 반대했다. 그 결과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즉 영토조치를 정치화하지 않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 연방국가는 본질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대일평화조약의 원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독도가 본질적으로 한국영토라는 영 연방국가들과 일본에 의해 정치화된 미국 사이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양자는 ‘독도는 무인도이고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므로 무인도로서의 분쟁지역은 법적 지위를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로 인해 독도는 2차적으로 정치화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 이후 독도의 소속은 1946년 1월 연합국군 최고사령부 사령관의 명령서인 SCAPIN 677호에 의해 한국이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한일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 국무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평화선을 세계만방에 선언하여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여 억류하고 어부들을 감옥에 가두어 강력하게 조치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국가는 영토를 침략했던 일본뿐이었다. 이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세계 48개국들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지켜내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서로 대립된 상황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이 독도를 정치적으로 거래하기 이전의 독도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거래함으로써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독도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의 영토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의 고유영토를 일본에 정치적으로 거래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주일 미 국무성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였다.
시볼드의 부인은 일본계 영국인 
여성(장모가 일본인)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독도문제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이제 미국이 반성하고 독도문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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