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고대 신라의 우산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의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고문헌 기록에 나타나있다.
관보에 게재된 사실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라는 국제법적 큰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칙령 41호의 행정 관할구역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필자 주)”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로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다케시마(독도)”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 줄곧 실효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는 것은 1952년 1월18일 이승만대통령이 “일본영토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1951년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독도를 강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매개로 독도를 강탈하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 해결에서 어느 쪽이 더 “평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할 통치하였는가”를 따진다. 일본은 1905년 편입이후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여 줄곧 실효적으로 통치했다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왔다.
최근 일본 내각관방부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은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해 계속적으로 행정권 행사”를 해왔다는 증거물을 공개했다.
첫째, 중앙정부의 “각의결정으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다케시마(竹島) 편입, 현내 전역에 고시하고 관유지대장(官有地台帳)에 등록(5월 17일)하여 다케시마를 정밀 조사했다.” “강치잡이는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지정했다.
그 해 시마네현 지사가 죽도를 시찰하고 이듬해 1906년 시마네현 조사단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사하여 지질도 등을 작성했다. 국가도 해군수로부가 다케시마를 측량하는 등 다케시마의 관리의 기초가 굳어져갔다.”라고 주장한다. 즉 사마네현은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독도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이 1905년 4월 14일 “1905년 시마네현령 제18호” “산업 단속·인허가”로 바다사자를 현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즉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셋째, 시마네현 지리과에서 1905년 5월17일 오키도청에 명하여 면적(23정 3단[段]3무보)을 조사하고 약도를 첨부해서 1905년 5월 시마네현의 관유지 대장에 “다케시마(竹島)”를 관유지로서 등록하였다고 한다. 즉 시마네현이 독도를 시마네현 소유로 등록하여 관리했다는 것이다.
넷째, 시마네현은 “농(農) 제1926호”로 1905년 6월5일 허가를 신청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 등에게 다케시마(竹島)의 바다사자잡이를 허가하고 감찰 1장을 교부했다고 한다. 즉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다섯째, 1905년 6월6일 대표자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5년 6월3일자로 바다사자(海驢)의 제조판매를 위해 본점인 다케시마(竹島) 어렵합자회사를 설립했다고 사이고구(西郷区)재판소에 상업등기를 마쳤고, 1905년 6월 15일 관보(제6586호)에 실렸다고 한다. 즉 중앙정부가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여섯째, 시마네현은 1906년 3월1일 “시마네현령 제8호”로 "1901년 시마네현령 제11호"를 일부 개정하여 “외해(外海)의 고래와 바다사자 잡이는 연간 세금을 1000분의 15를 인상하여” “새롭게 바다사자 잡이의 세고(税高)를 추가했다”고 한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일곱째, 일본 해군수로부가 1908년 8월4일부터 5일간 조선 동해안에 위치한 “다케시마(오키국)의 경위도”를 실측하고 “경위도실측원부”에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여덟째, 일본정부는 1909년 3월29일 “칙령 54호”로 “오키도를 도청(島庁) 장소로 지정하고 동시에 다케시마를 오키도와 함께 오키도청의 관할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짐은 도청을 둘 섬 지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한다(어명어새[御名御璽]).”고 했다. 즉 천황이 직접 재가하여 중앙정부가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아홉째, 시마네현은 1921년 4월1일 “1921년 시마네현령 제21호”로 다케시마의 김, 미역 채취를 허가했다."고 한다. 즉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열째, 오키도청이 1925년, 1924년 4월부터 1925년 3월까지 1년분의 다케시마 도서의 사용료를 일본은행을 통해 관유물 대하료를 받았다고 한다.
즉 오키도청이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1906년부터 5년마다 관유지 사용 허가원을 취득하고 관유지 사용료를 일본은행을 통해 국고에 납부했다고 한다. 즉 중앙정부가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열한 번째, 오사카 광산 감독국은 1935년 5월 제출된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원”에 대해 1936년 6월6일 “등록번호 시마네(島根) 2,143”으로 오키국 다케시마(竹島) 및 섬의 앞 해면에서의 인광 시굴을 허가했다. 상공성(商工省)이 동년 9월19일자의 관보(제3813호)에 공표했다고 한다.
즉 일본정부가 독도를 관리한 증거라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1905년 국제법적으로 합법하게 독도를 편입하여 시마네현과 중앙정부가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관리했다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관리했다는 주장, 그리고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