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 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려우며, 전자정보의 증거인멸 및 수정이 간단해 범죄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가장 흔한 사이버 범죄인 인터넷 물품 사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속게끔 만드는 것이기에,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보여주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형 포탈을 사칭하기도 한다.
단기간의 범행을 위해 인터넷이나 SNS상에 실제로 통신판매 사업자를 등록하기도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를 모두 간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품 판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탈이나 널리 알려진 쇼핑몰 이외의 사이트를 이용한 쇼핑은 삼가는 것이 좋고, 굳이 이용하고자 하면 물품 판매 기간, 판매 이력, 구매자 의견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직거래만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덧붙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온라인 메신져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수익 알바, 돈벌이 수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유포하는 그 수법이 엽기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이다.
또한, 최근 가장 유행 중인 사이버 범죄 중 하나는 코로나19 관련 피싱메일이다.
이런 메일들은 질병관리본부(KCDC)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사칭하여 새로운 감염지역, 치료방법 등 정보제공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링크 혹은 첨부파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절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메일은 열어보지도 클릭하지도 않고 삭제해야 한다.
범죄를 키우는 것은 무관심이고, 범죄를 피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질수록 범죄자들은 새로운 수법의 개발을 위해 골머리를 썩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설명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숙지해서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범죄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이버 안전의 유행을 선도하여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