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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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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4/11 18:39 수정 2021.04.11 18:40

울릉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안분신고 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송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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