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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30대 운영자 징역 3년6개월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4/28 19:05 수정 2021.04.28 19:05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재판부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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