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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주홍 경북도의원…당선 무효 확정..
사회

‘선거법 위반’ 조주홍 경북도의원…당선 무효 확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5/03 19:04 수정 2021.05.03 19:05
1심 벌금 300만원 선고…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250만원
조의원 상고 포기, 검찰 의견 제출 하지 않아…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홍<사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상고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3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지난 달 28일이었다.
조 의원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따로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의 포기 및 취하는 법정에서 구술로 하거나 서면으로 내야 한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쌍방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며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홍은 공모해 어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감형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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