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두번째 공판..
사회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두번째 공판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5/06 19:14 수정 2021.05.06 19:14
첫번째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오는 7일 오후 3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경북 구미의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8월 중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같은해 3월 초부터 8월9일까지도 낮·밤 시간이나 주말 등 공휴일에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다.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또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 변호인은 첫번째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살해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에 나선 것은 아니다”며 “그전에도 하루나 이틀씩 집을 비우며 현재 남편과 생활하다가 다시 아이를 보러 가는 생활이 몇 개월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엔 출산과 겹쳐 예기치 않게 집을 장기간 비우게 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된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