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잔소리한다’ 7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징역 8개월..
사회

‘잔소리한다’ 7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징역 8개월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5/17 19:03 수정 2021.05.17 19:04
술 취해 어머니도 폭행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72)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8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C(70)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C씨를 폭행한 다음 화가 나 소주병을 거실바닥에 내리치며 난동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거실과 부엌 사이의 시가 10만원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