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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예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

봉화·예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원준석 이다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5/30 19:24 수정 2021.05.30 19:24
내달까지 이의신청 가능

봉화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3,245필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봉화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63%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6-35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1,491,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남면리 산97-2번지 자연림으로 239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봉화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봉화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54-673-9170)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오는 7월 30일 조정ㆍ공시된다.
또한, 봉화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필요하면 봉화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54-679-6212)으로 문의하면 된다.원준석기자

청송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10,2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송군 홈페이지(www.cs.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7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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