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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위탁 부모·읍면동 담당자 교육..
경북

위탁 부모·읍면동 담당자 교육

김학전 기자 입력 2021/09/29 18:33 수정 2021.09.29 18:33

구미시는 28일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및 새마을테마공원에서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 부모교육’은 32명을 대상으로 5시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서비스 안내, 위탁아동 자립지원 및 위탁부모의 역할, 아동안전 보호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읍면동 담당자 교육’은 18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와 공무원의 역할, 행정기관과 센터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읍면동 담당자의 역량을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 포함)와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가정은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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