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가측정 적정 이행 및 기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종 대기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 9개소다.
도내 환경측정대행업체 전문가 및 각 해당 지역 주민 대표와 함께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자가측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감시 공무원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128)도 운영하고 있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