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7일 온라인 신청(시·군 전담창구 신청 11월 3일부터)을 시작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대상 시군은 포항, 경주, 김천 등 14개 시․군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해당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