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약 2주간‘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액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하는데, 환급대상자 중 연락이 닿지 않아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보니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환급금들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는 위와 같이 유선연락이 어려워 수령인을 찾아주지 못한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내역 안내 및 환급청구 관련 현장 서비스지원 시책이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