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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건의..
정치

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건의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2/14 18:06 수정 2021.12.14 18:07
국회·정부 건의안 채택
청도·성주·울진 1석으로 감소

 

1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를 건의했다.


이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서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교통, 면적 등 지역 대표성의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리적인 광역의원 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김하수(청도) 위원장은“지방소멸위기에 처한 경북의 특수여건을 고려해 행정구역, 교통, 면적 등 지역대표성의 요소를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고려해주길 건의했다”며 “위원회 용역으로 추진한 경북도 사회복지 조례 실행평가를 통해 조례 전체를 점검하고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자치입법조례 제정 필요성을 체감했으며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건의안 취지가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되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확정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르면,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은 기존 2석의 도의원 선출에서 → 1석의 도의원 선출로 감소된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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