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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뜨거운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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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뜨거운 호응’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2/15 18:39 수정 2022.02.15 18:39
내부 행정방송 실시간 중계

봉화군은 지난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담당자와 팀장 등 제한된 인원으로만 진행됐으며, 내부 행정방송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을 시청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고자 마련했다.


또한, 안홍기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와 함께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구분 등의 내용을 다뤘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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