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4분기 동안의 경영 손실이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행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대상자는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방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