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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덕,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건 부과..
경북

영덕,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건 부과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7/14 18:38 수정 2022.07.14 18:39
8월 1일까지 금융기관 납부

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만여 건에 대해 22억 8,5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영덕군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 및 선박 그리고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한시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5~6)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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