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공무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등이 참여했으며 응급상황 최초 발견자가 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을 했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