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첫 조례 재정
문경시가 9일 ‘문경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문경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는 2020년 5월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경북 최초로 제정·공포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이날 시의원 및 장애복지 관련 전문가·장애관련 단체대표·언론인 등 위원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문경시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개발 등 장애인 편의 업무를 대상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게 된다.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현국 문경시장은“문경시민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신데 감사하다”며 “문경시 무장애 도시의 성패는 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관련분야에서 적극적인 동참과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문경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 시설물과 도시기반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