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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년농업인에 농지임대료 ‘200만원’ 쏜다..
경제

청년농업인에 농지임대료 ‘200만원’ 쏜다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8/17 16:21 수정 2022.08.17 16:22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지원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경북도에서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가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신규 영농 진입의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도내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오는 10월31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하태선 본부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 정착중인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음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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