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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군청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경북

영양군청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2/12/18 17:22 수정 2022.12.18 17: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영양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양군은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이후 2020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올해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영양군은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장기재직 특별휴가, 여성 및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연근무제도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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