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2018. 1. 1. 이후 전입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업금액은 5백만 원(보조 4백만 원, 자부담 1백만 원)으로 신청서는 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봉화군은 귀농귀촌인 농촌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작년 5농가 대비 10농가 늘어난 15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봉화군은 이후에도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구 유치를 위해 이사비 지원, 정착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