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1인가구 퇴원환자 단기돌봄서비스 시행..
경북

1인가구 퇴원환자 단기돌봄서비스 시행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1/31 16:17 수정 2023.01.31 16:17
영양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 2월1일부터 12월 31일(예산 소진시)까지 1인가구 퇴원환자의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영양가치같이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돌봄케어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군 고유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가구 중에 골절ㆍ부상에 의한 수술, 질병,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치료 후 퇴원자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며, 가구 전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도 포함되며, 나이 제한은 없다.
제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김연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