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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협의..
사회

대구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협의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31 17:18 수정 2023.01.31 17:18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별관 3층에 위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황실’을 방문해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4차 계절관리제동안 실시되는 이행 과제·활동 중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작년 수도권에 이어 올해 대구·부산에 첫 도입되는 정책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해당 건에 대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 되나, 2023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에서는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총 20개 단속 지점에서 27대의 단속카메라 규모의 ‘대구시 운행제한 시스템 단속 상황실’을 갖추어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12월 한 달간 약 130,000대를 적발했고 4,585대가 처분 대상으로 구분돼 담당 부서에서는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협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활동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 또한 활발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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